울산에도 민간정원이 3곳으로 늘었다. 울산시는 3일 울산시는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 있는 ‘발리정원(8776㎡)’을 울산시 제3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 2018년 12월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카페 ‘온실리움(8143㎡)’을 1호 정원으로 등록한 후 올들어 지난달 13일 남구 달동 구암문구의 옥상에 있는 ‘구암정원(766.67㎡)’을 2호 정원으로 지정했다.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이후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울산을 정원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전략의 하나다.

우리 정부는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에 이어 지난 2015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민간정원 지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말까지 전국적으로 25개의 민간정원이 산림청에 등록됐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정원은 전남 담양군에 있는 소쇄원이다. 조선시대 조성된 전통 민간 정원으로서 1981년 사적 304호로 지정됐다. 건축물과 조경이 자연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울산에서 지정된 3곳의 민간정원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독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도심 외곽의 넓은 자연 속에 조성된 정원이 아니라 온실과 옥상, 그리고 자연속 컨벤션시설 등으로 다채롭다.

민간정원 지정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가치 확산과 관광자원 확대의 효과가 있다. 문제는 민간정원의 역할 정립이다. 단순히 개인정원을 민간정원으로 지정해서 가치를 높여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개인정원을 무작정 대중에게 개방하도록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도 곤란하다. 민간정원 지정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해야 한다. 자칫 현판을 부착하는 한차례 형식에 그친다면 정원문화 확산은커녕 개인이나 지방정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다. 아직 민간정원 제도가 체계화돼 있지 않아 등록기준에 대한 점검, 관리 및 마케팅을 위한 방안 마련 등 과제가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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