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상대 게이머에게 음란한 욕설을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1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북구 매곡동의 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에 접속해 있던 여성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채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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