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저가 전기밥솥 납품사실
경로당 문제 제기 뒤에야 확인
약속된 물품보다 싸 차익에도
제대로 확인않고 제값 다 치러

“경로당측 요구에 맞추다보니
물품변경, 차익 노린 것 아냐”
납품업체·구청 고의성 부인

울산 동구가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당초와 다른 물품이 납품되면서 비용이 일부 과다 청구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구는 해당 경로당의 문제제기 이후 뒤늦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했다.

3일 제보자와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해 말 동구 관내 6개 경로당에 냉장고 3대와 전기밥솥 3대를 지원했다. 이후 번덕경로당으로부터 경로당에 납품된 물건이 요구했던 것과 달리 지나치게 싼 물건이 납품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납품된 물건이 인터넷에서 저가에 살 수 있는 밥솥인 걸로 확인됐다.

문제는 당초 납품되기로 했던 물건과 다르면서 차익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동구가 물건 납품에 따라 업체에 최종 결제한 금액은 밥솥 1개당 20만원으로, 실제 현장에 납품된 물건과 가격차이가 컸다.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물품 구매를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가격과 원하는 물품을 업체와 협의해 결정한 뒤 계약을 한다. 이후 물건이 납품되면 물품 구매를 요청했던 부서에서 물건이 제대로 납품됐는지 검수를 한 뒤에 구매를 확정짓고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동구는 검수 과정에서 신청한 물품과 납품된 물품이 다르다는 것과 그로인한 일부 비용 과다 청구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구는 관계자는 “경로당 측의 요청을 맞추다보니 당초 물품과 다른 물품이 납품된 것으로 안다. 납품 업체가 일부러 차익을 남기기 위해 값이 싼 물품을 납품한 건 아닌 걸로 파악했다”면서도 “물품 변동에 따른 가격 차이 등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연말이라 검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납품 업체 역시 고의로 저가의 물품을 납품한 건 아니란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경로당 측이 10인분 이상의 취사가 가능한 밥솥을 요구했고 유명 브랜드의 밥솥은 10인분 이상 취사가 불가능해 다른 제품을 납품했다”면서 “이후 경로당의 요청에 따라 결제 완료된 금액인 20만원보다 더 비싼 밥솥으로 전부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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