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오는 30일까지 ‘202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으로, 전년도에 사용한 생활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전산상 1973년 6월27일 이전 거주자)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전년도(2018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74만9664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은 가구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2019년도에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접수기간은 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제출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읍·면 총무팀 또는 울주군 도시과(204·1935).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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