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직법 개정안 입법
연구·전문인력 확충 길 열려
산하 권역별 대응센터 설치
복지부 보건분야 차관 신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지역대응 체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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