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고자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간 매칭 적립해 이 기간 내 근속하고 결혼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올해가 첫 시행이며,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원씩 매칭하는 방식이다. 3년간 적립하며 만기 시(결혼할 경우) 원금 1800만원과 이자를 함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사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다. 울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2019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과 재직 기간을 고려해 35명을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8일부터 26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과 울산시 일자리창업정보센터(www.ulsan.go.kr/jo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