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파행을 빚자 매매키로 한 차량을 훔친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나란히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3월 정 부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C씨의 중고차량을 매입하기로 하고 5400만원을 C씨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C씨가 “업체 계좌 입출금 내역에 남기기 위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보내 주면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매매대금 6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 부장의 말에 속아 540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입고 차량을 인도하지 않으려 하자 차량을 견인차에 실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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