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장시간 머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구의 한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약 45분 동안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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