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범위 인정기준 넓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이들 노동자들이 현행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도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상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영세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범위를 현 기준에 맞게 넓히고 추후 실제 현장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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