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조사비용 사업자 몫에서

매장문화재의 중요성 알리고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 위해

문화재청, 국비지원 확대 추진

GIS에 최신 정보도 제공키로

▲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택지조성을 하거나 빌딩을 지으려면 해당부지 땅 밑의 매장문화재 유무를 조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발굴 조사비용은 온전히 사업 시행자의 몫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예산이 이를 대체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굴조사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골자의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8일 발표했다.

매장문화재는 역사·학술 가치가 높고 훼손에 따른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보존과 관리에서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토개발 급증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 부문 역할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리정보시스템(이하 GIS)에 신속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소규모 발굴·지표조사부터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우선 △유존지역(문화재 발견 또는 조사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의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문화재청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대국민 공개한 뒤 토지 이용을 하려는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울산 중구 원도심에서 400년만에 최초 육안으로 확인된 ‘울산읍성’ 유구가 기존 GIS 정보와 달라 혼돈을 일으켰던 사례들이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밀지표조사를 시행, 지번별로 정확한 보존조치 결과(공사가능 혹은 표본·시굴·정밀 발굴 등)를 미리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국토부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문화재가 각종 건축행위의 발목을 잡는다는 규제 체감도를 낮춰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의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는 그동안 이견이 많았다. 민간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이로인해 문화재 은폐와 같은 부작용이 따랐다. 국가예산으로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3월부터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는 모두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향후 모든 표본·시굴조사에 대해서도 전면 국비지원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은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발굴현장 공개행사를 활성하고 이를 교육·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 국민 대상의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불필요한 규제’에서 ‘국민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으로 전환시키자는 취지다. 이에따라 울산 역시 울주 역세권과 중구 다운지구 등 대규모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곳마다 ‘일상과 문화재의 공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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