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개발 등 재산세 부과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법원 “대중제와 달라…무분별 확산 규제 공익적 이유”
6년만에 1심 종결…울산CC도 참여했다 최근 소 취하

▲ 자료사진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동부산CC와 양산CC, 에이원CC, 에덴밸리CC를 운영하는 신세계개발 등이 2014년 경남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소 제기 후 6년만이다. 울산CC도 소송에 참여했지만 최근 소를 취하했다.

원고들은 양산시가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부과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세 근거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중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골프장이 스키장이나 수영장 등처럼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이며, 시설 특성상 대규모 토지 이용이 불가피한데도 골프장을 도박장처럼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해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형보전임야는 사업 수행을 위해 법률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필수 토지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가 아닌데도 과세에 종합 합산하는 것은 과세형평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재산세 4%를 부과할 경우 25년이 지나면 원본을 몰수하는 결과가 나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동부산CC와 에이원CC는 2018년에도 같은 내용의 소를 추가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하던 울산지법은 2016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됨에 따라 재판을 중단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올해 3월 합헌 판결을 내리자 재판을 재개해 6년 만에 1심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은 한정된 회원만 이용하는 만큼 사치성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대중제 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체육시설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책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해야 할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형보전임야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상 회원만 접근이 가능하고 편입 토지 면적 중 원형보전임야는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4% 부과하는 재산세는 과세 대상의 재산으로 생기는 소득이 아닌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하며,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골프장 운영이 봉쇄될 가능성이 없어 중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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