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록(사진) 시의원
도농복합도시 울산에서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213회 1차 정례회에 농·축산업과 관련한 조례안이 총 3건 발의됐다.

울산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다.

울주군 제3선거구(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를 지역구로 하는 윤정록(사진) 시의원이 이들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제정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조례안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되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47억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은 급증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우육성 조례안은 울산시가 지역 한우 사육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우 생산자 단체 및 후계자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울산한우 명품화 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22억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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