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화유지 노력 도움 안돼

민주, 살포 금지법 적극 추진

통합 ‘법치주의 훼손’ 맹비난

정의당은 살포중지 입법 촉구

▲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대북전단 금지와 관련된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맹비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나 통합당은 강력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남북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앞서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서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우선 경찰 고발의 핵심은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정부는 두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류렵력법 제13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맹비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일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북한 인권개선,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와도 맞는다. 통일부가 몇 달 전엔 단속할 근거가 없다더니 ‘김여정 하명’이 있고 나서 이제는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법치주의를 정권이 앞장서서 훼손하면서 어디다 대고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참으로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묻고 싶다”며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8월 한미연합훈련은 제2단계 전시 작전권 검증 훈련에 한정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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