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간단한 QR코드 발급…손님들은 ‘투덜’
지자체 안내 없고 업주 매출하락 우려에 ‘근심’
발열 관리엔 허점·2G폰 발급 불가는 개선 필요
울산 2515곳 대상…내달부터 위반시 행정처분

▲ 11일 중구의 한 코인노래방을 찾은 손님이 업주의 안내에 따라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이거 좀 해주세요.” “꼭 해야돼요? 근데 이거 뭐에요?”

지난 10일부터 울산에서도 감염병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QR코드(사진)를 기반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업주와 손님이 사용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 직접 해보니 여러 헛점이 있어 현장에서는 “어차피 이중일이 될 거 뻔하다. 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절차 의외로 간단…곳곳 허점도

11일 찾은 중구 성남동의 한 코인노래방. 체온계로 체온을 잰 뒤 입구에 놓여있는 수첩에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려고 하자 업주가 QR코드 인증하면 된다고 휴대폰을 내밀었다. 해당 업주는 “뉴스에는 어제부터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지자체에서는 안내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통해 앱을 깔아 설치했다”고 토로했다.

때마침 20대 남성 손님이 코인노래방을 찾았고 업주는 “이거(QR코드 인식) 좀 해주시라”고 하자 “꼭 해야 되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업주는 “이거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거고 어차피 나중에 다중이용시설 입장하려면 설치해놓는게 좋다”면서 설치를 권유하기도 했다.

취재진도 업주의 안내에 따라 설치했다. 절차는 의외로 간단했다. 네이버에 접속해 QR코드 발급,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인증만 하면 끝이었다. 이 시스템은 방명록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거짓으로 적는 경우가 많아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추적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펜을 통한 교차 감염의 위험도 존재해 고안된 방법이다.

업주 A씨는 “지자체에서 아무런 안내도 없었는데, 뉴스에서는 안하면 벌금 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제가 찾아보고 했다. 설치 이후에 손님을 받아봤는데 이건 하는 사람이 바보다”고 투덜댔다.

 

◇발열 체크 등 체온기록은 어떻게…업주 혼란

실제로 이날 취재진이 직접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봤더니 사용은 간편했지만 곳곳에 허점도 있었다.

우선 이용자가 QR코드 인증을 통해 출입하더라도 그동안 수기로 기록해온 발열 체크 기록을 시스템상에 남길 수 없었다. 그동안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실내 체육시설 등의 업주들은 수기로 이름, 전화번호, 체온 등의 명부를 작성해서 기록을 남겨왔는데, QR코드를 사용하면 허위 정보 등은 막을 수 있지만 체온 기록은 남기는 게 불가능했다.

A씨는 “발열 체크가 중요하다면서 (해보니까) 체온은 또 따로 재야 하는건지, 체온을 재서 기록을 남겨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우선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거 해도 어차피 두번 일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취재진이 QR코드를 찍고 출입한 뒤 업주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보니 날짜·시간대별로 방문자수만 나왔고 체온 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었다. 업주가 손님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게다가 고위험시설 업종에 포함된 콜라텍 등의 경우는 이용객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2G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QR코드가 발급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QR코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이를 거부하는 이용자에 대한 대책도 애매하다. 그렇다 보니 QR코드를 도입하면 안 그래도 코로나 탓에 힘든 상황에 매출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업주들의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추후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업주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역 업소 도입 거의 안해…지자체 안내도 없어

이날 성남동 일대 코인노래방 5곳을 둘러봤더니 QR코드 시스템을 설치한 건 1곳이 유일했다. 또 지역의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도 “QR코드가 뭐냐”고 되묻거나 여전히 수기명부를 통해 출입자를 관리하는 곳도 있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탓에 이용하기가 꺼려진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시스템 시행한다는 게 이달 초 공문이 내려왔고 중대본에서도 정확한 방법과 지침이 최근 내려왔다. 오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점검을 하면서 계속해서 업주들에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2515곳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적용 업소가 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전용앱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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