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 관련 법령 없어

유치원 원격수업 인정 불가

내년 1월까지 결손 없어야

교육부 규정 수업일수 맞춰

노 교육감, 교육감협서 건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제안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안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에 나섰다.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에 대한 원격수업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어 자칫 파행 운영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의 검토에 관심이 쏠린다.

시교육청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열린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감염병 및 국가재난 상황에서 수업일수 감축 및 원격수업과 관련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유치원 수업일수를 기존 180일에서 초·중·고교와 같이 10분의 1로 감축해 162일로 조정했다.

문제는 초·중·고교가 온라인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인정하는 법령에 의해 수업일수 인정을 받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원격수업 관련 수업일수 인정 조항이 없어 수업일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치원은 3월2일부터 가정 놀이 지원 자료 등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수업일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개학한 유치원은 방학과 재량휴업 등 일체의 수업 결손 없이 내년 1월15일까지 운영해야 교육부 규정인 수업일수 162일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교내 스프링클러 및 석면공사 등이 진행될 경우 방학없이 2020학년도를 보내거나 수업일수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피로도 가중은 물론, 감염병 유행 시 유아의 전염 우려가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초등학교 여름방학 중에도 유치원이 등교수업을 진행할 경우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식중독 사고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1회 정기총회에 유치원 원격수업 및 수업일수 감축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유아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고려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이 아닌 장소에서 하는 비대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최소 수업일수를 교육부 장관이 정하되 최종 수업일수는 시도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수업일수 감축 관련 내용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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