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권명호도 이름 올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전 반경 30㎞ 이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래통합당 김기현(울산남을) 의원과 권명호(울산동) 의원 등도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