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권명호도 이름 올려

▲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 아니라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전 반경 30㎞ 이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래통합당 김기현(울산남을) 의원과 권명호(울산동) 의원 등도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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