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가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3시간30분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계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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