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찬 울산시의회 의원

코로나19 등 반복되고 진화되는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에 광역 지자체마다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 등에 대해 검역과 국가방역 차원에서는 진보했지만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와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 체계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의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회피가능 사망률은 7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수술입원환자 자체 충족률, 전문질병군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중증입원환자 자체충족률 등 모든 의료지표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다. 대구, 경북과 같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울산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할 뿐이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울산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졌으며 위에서 설명한 울산의 의료현실만 봐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혹자는 울산 산재공공재활병원이 지금 추진 중인데 또 무슨 공공의료원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반문이 틀린 것은 아니다. 울산에 건립 계획인 ‘산재전문공공병원’역시 공공병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언급한 병원은 300병상 18개 진료과목의 급성기 기능과 재활기능을 갖춘 산재환자 중심 병원이다.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전문병원에 공공성을 가미하기 위해 일반 진료과목을 추가한 ‘산재전문공공병원’이다. 아니 오히려 산재전문 진료에 꼭 필요한 11개의 산재기능 진료과목에 7개의 공공기능 진료과목을 탑재한 ‘주산재부공공병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다보니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서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울산의 공공병원 모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3항의 국가의 책무 즉, 공공의 책무와 국민의 의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공의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여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점차 심각해지는 감염병에 대비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명실상부 공적의료기관인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적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공공의료원 건립을 촉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병원 또는 공공의료원을 얘기하면 곧장 예산을 걱정하고 특히 공공의료원의 경우 지방비 걱정을 먼저 한다. 그러나 필자는 공공병원이 되었든 공공의료원이 되었든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을 재난 대응 차원에서 국비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지금 전 국민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당장 끼니걱정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재난지원금은 경기진작 차원에 그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먹고사는 문제 다음에 또 무엇이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인가. 생존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도 사회적으로 방치되거나 거부당하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광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을 지정·설립해야 한다. 공공음압병실을 인구 10만명당 최소 1개 이상씩, 일반격리병실을 5만명당 최소 1개 이상씩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난 국민재난기본소득에 투여했던 국가제원은 14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후 다시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10조3560억원을 편성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발로 흘러나오고 있다. 다시 강조하건데 먹고사는 문제 다음은 생존이다. 최소한 바이러스로부터 죽지 않을 권리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절반만 공공의료 확충에 쏟아도 전국에 500병상 공공병원 10개는 건립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

백운찬 울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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