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 초선인 박성민(울산중·사진) 의원
제21대 국회 초선인 박성민(울산중·사진) 의원이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1호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 및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 등을 담은 제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제1호 법안은 코로나 등 감염병 사태를 비롯해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으로 빈번해질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각 지방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하고 민관협력 위원회를 상시화해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전문과들과 협조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상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해 재난 수습과 구호 뿐만 아니라 예방·대비·훈련 등 각 지역에 맞는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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