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1호 법안으로 발의, 마이웨이식 법안처리 제동

통합당,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 반발 의사일정 ‘보이콧’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후 안보관련 상임위 참여 여론도

▲ 미래통합당 4선중진 김기현(울산남을·사진)의원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6개상임위를 먼저 ‘독식’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4선중진 김기현(울산남을·사진)의원이 17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의 당적을 분리하는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판사출신으로 전반기 국회 법사위를 희망한 김의원이 이날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여당이 국회의장을 갖게 되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강제하게 하는 것으로 ‘거대 여권’의 ‘마이웨이식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공동서명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통합당 울산출신 초선 권명호(동) 의원과 윤창현·홍석준·태영호·박성중·성일종·김승수·김성원·배현진·홍문표 의원 등 11명이다.

이 법안에는 해당 법안에 교섭단체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여야 협의 관행대로 법사위를 제1야당인 통합당에 배정했을 경우 김 의원이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였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당적이 다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당선되면 무소속이 되는 현실에서 당적 이탈 전에 소속됐던 정당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임위원 선임 때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도록 정했다.

특히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구성 협상이 매번 난항을 겪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통합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일방선출에 반발,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다.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사의를 밝힌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상황에 변함이 없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해 놓고 업무 보고를 받느니 추경을 하느니 하면 점점 멀어질 뿐”이라고 했다.

통합당 재선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강제 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위 강제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조기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고 정점식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관계에 중대 위기가 도래한 만큼 안보 관련 상임위에는 참여해 야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중진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의 의지와 진심을 국민께 충분히 전달했으니, 국민만 바라보고 이제 각 상임위로 들어가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당 지도부에서도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해야 할 때”라고 페북을 통해 밝혔다.

하태경 의원도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국회가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3대 외교안보 상임위에는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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