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연합·맘&대디 등

“청소년교육 사상·이념 편중

소상공인 피해 우려” 반대

경건위 회의실 앞 피켓시위

공청회·토론회 개최 제안

▲ 울산 울주군 맘&대디 등 사회단체는 17일 울주군의회를 방문해 경제건설위원회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의 강력 반발 속에 울산 울주군의회가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보류했다.

울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7일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발전법 등에 따라 울주군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노동인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노동인권 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에서 울주군 학부모연합회와 울주군 맘&대디 등 시민단체들은 총 64건의 의견을 제출하며 조례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근로 기준과 안전 등에 대한 업무 권한을 각 고용지청장에게 위임한 만큼 아무 권한이 없는 기초단체장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울주군 인권 조례가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기존 조례를 확대·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례를 제정하면 행정·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안 중 ‘제9조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상·이념 편중 우려가 있고, ‘제13조 일과 삶의 균형’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조항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군의회 상임위 방청을 신청했지만 군의장이 장소 협소를 이유로 불허하자 상임위 회의실 앞 복도에 모여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찬반 측 패널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경건위는 허 의원의 제안설명과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집행부 검토 보고에 이어 질의·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정회를 실시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조례안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울주군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접수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군민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와 송성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심사를 통과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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