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갭투자 대출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 받아 주택 사면
6개월안에 새집 전입해야 하고
법인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인상
내달 1일부터 새전입 규제 적용

▲ 자료사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이 막힌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면 6개월 안에 새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적용 시점은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내 갭투자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면 주택금액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새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정부는 전산개발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새로운 전입 규제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에는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법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 종부세 3~4% 최고세율 인상·6억 공제한도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기 이날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에는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당장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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