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달새 14명 적발 과태료 부과

국가 주요 보안 시설인 원전 주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드론을 날린 시민들이 잇따라 적발돼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리원전 일대 비행 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14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리원전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 반경 18㎞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드론을 날리려면 항공청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장경찰서 한 관계자는 “6월에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과태료 처분을 항공청에 통지해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원전 주변 비행 제한구역에서 무단 드론 비행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지난해 8월 원전 주변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 4대가 동시에 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본격화했다.

당시 군과 경찰이 나서 일대 수색을 하기도 했지만, 드론 추정 물체를 누가 날렸는지 찾지 못했다.

다만 원전에 근접하지 않고, 비행체 크기 등으로 봤을 때 레저 목적의 드론으로만 추정됐다.

당시 한수원과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안티드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며 고리원전에서 드론 방호 장비 성능 검정 시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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