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진료를 방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받던 중 의사가 입원을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약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려 진료를 방해하는 등 3일 사이 2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환자들이 제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고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이 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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