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관리·현장점검 넘어
사람 먼저 생각하는 통찰력 담은
입법·사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

▲ 황연순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윌리엄 하인리히는 보험회사의 손실 통제 부서에서 일하다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며 그것을 통계로 밝힌 산업재해예방이라는 책에서 대형 사고는 경미한 사고들이 쌓이고 반복되면서 일어난다고 하며 소위 하인리히법칙을 주장했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전에 사고가 날 뻔한 일이 300번이 있었다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 끔직한 일이 이 땅에서 거의 유사한 원인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근로자 38명이 참혹하게 사망했다. 우레탄 작업 중 유증기가 발생했고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 옆에서 용접을 하다 불꽃이 그 물질에 옮겨 붙고 유증기를 만나서 폭발했다고 한다. 순식간에 48명의 중경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또 울산에서는 지난 5일 울주군 언양읍 건설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지난주에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하청노동자인 50대 여성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사고가 아닐지라도 희생자의 삶을 생각하면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안타깝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산업재해사고의 원인은 대체로 비슷한 인재로 밝혀진다.

수 십 년간 산업재해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비슷한 원인의 사고로 희생돼도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현장에는 각종 안전관리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미시적으로는 사업주의 탐욕, 현장관리자의 나태함, 근로자의 주의력 부족 등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참혹한 사고가 발생해도 돈으로 합의하면 사업주나 책임자는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사법부의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또 입법부의 역할도 부족하다. 이 땅을 이류 국가에서 제자리걸음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라고 본다.

코로나에 대한 대처로 세계적 위상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후진적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한 단언컨대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여러 담론들이 나오고 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물론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소개된 파브르의 곤충기를 보면서 그의 관찰력에 감탄했었다. 무엇이든 좀 더 자세히 보며 관찰해야한다는 것을 배웠다. 쇠똥구리는 식량이 말라서 굳어지는 것을 막으려 양의 똥을 모아 굴리며 공 모양을 만든다. 거기다 애벌레들에게 공기와 열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둥글지만 목탁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다.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얇게 만들어진 목탁의 손잡이 부분에서 애벌레들이 살게 한다. 둥근 공 한가운데 살면 공기와 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곤충기를 다시 보니 파브르는 50세 이후 무려 42년 동안이나 곤충기를 집필하면서 곤충에 대한 관찰을 따뜻한 마음을 지닌 문학적 문체로 표현했다. 곤충들의 본능, 습성, 행동, 먹이와 집, 천적관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인간의 세계를 따뜻한 마음으로 보려는 거시적인 통찰력도 있었다고 보아진다.

코로나 이후를 위해 인간의 세상사에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곤충기와 같은 치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미래를 논한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뛰어 가기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참혹한 희생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보완하고 수정해 나아가야 할 일은 분명히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다. 미시적으로 사업주, 현장관리자, 근로자에 대한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완돼야 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나와 내 후손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사법부의 반성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마시라. 입법부의 안일함, 나태함과 오만함이 깃든 직무유기도 국민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황연순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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