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구역에 불법 평상 등을 설치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말께부터 8월12일까지 하북면 하천구역에서 토지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테이블과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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