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소방 인력 부족률

▲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지난 19일 경남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공동현안 등을 협의하고 전국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전국 8대 특·광역시중 꼴찌
2022년 ‘부족률 제로’ 목표
지자체 인건비 부담 클 듯
관련법 개정 필요성 제기돼
'소방공무원 재정지원 확대'
전국시도의장협 건의안 통과

울산의 소방인력 부족률이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오는 2022년까지 부족률 0% 달성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 상태론 인건비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보니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통영에서 2020년도 제4차 임시회를 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건의안에 따르면 울산의 소방인력 부족률은 2017년 38.0%, 2018년 33.2%, 2019년 25.5%, 2020년 17.9%다. 매년 개선됐지만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꼴찌다. 창원을 포함한 전국 18개 소방본부 기준(2020년)으로 봐도 울산의 부족률은 충북(20.3%). 전남(19.9%), 충남(19.1%)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정부는 올해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오는 2022년까지 소방인력 부족률을 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울산에선 내년 113명, 내후년 116명을 충원해 정원 100%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충원에 따른 인건비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195명 채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을 충원할 계획을 세우며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20%에서 45%로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2만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이 약 1조4000억원으로 추계되지만 소방안전교부세율 45% 인상으론 연간 5000억원 가량만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지방정부 재정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소방인력 충원에 따라 수반되는 개인장비, 기본경비, 복지비 등의 기타경비를 포함해 소방력 격차 및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등도 여전히 각 시·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지방재정 부담액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장협의회는 경찰이나 군인 등 유사 국가직처럼 소방직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장하며 소방안전교부세율 단계적 80% 확대와 지방세법 개편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황세영 울산시의장 등 4명의 의장이 공동 제출한 ‘동해선 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건의안은 태화강역~포항역 동해선 광역전철화 사업 연장 추진,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부설 사업 및 포항~동해 전철화 조기 개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황세영 시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도 통과됐다. 황 의장은 전문위원의 역량 강화와 지방의원의 정책 전문성 제고 및 검토보고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처럼 지방의회 전문위원에게도 자료 요구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황세영 시의장은 “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했지만 무산돼 아쉽다”며 “앞으로도 지방 경쟁력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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