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신원증명을 할 때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어 안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했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다.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도 현재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형태로 바꾼다. 이를 위해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한다. 산업기사 시험도 지정 시험장 외에 자택 등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시험(CBT)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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