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착오를 불러일으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민생을 가장 위협하는 수법 중 하나로 2019년에 발생한 사기범죄 건수만 해도 약 27만건에 달한다.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로는 온라인 상에서도 사기범죄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인터넷 협박, 핸드폰 해킹, 영상물 등을 이용하는 동영상 유포 협박 범죄인 ‘몸캠피싱(몸캠사기, 몸캠협박, 영통사기, 영통협박, 영섹사기)이 타인을 기망해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예시다.

몸캠피씽(영섹협박, 영상통화사기, 영상통화협박, 몸또, 화상통화사기)은 다른 범죄와 달리 남성들이 주된 범행대상이며, 피해자들 중 절반가량이 청소년으로 알려졌다.

진행방식은 피해자에게 친분이 목적인 것처럼 접근해 경계심을 허물고 영상통화를 제안한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행위로 이어지도록 만든 뒤 ‘몸캠’영상물을 확보하고 apk파일이나 zip파일 등으로 연락처를 해킹해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가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가운데, IT보안회사 ‘디시즌팩토리’가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자들을 위해 대처방법과 수법들을 알려왔다.
 
관계자 “화상통화협박, 랜덤채팅사기, 연락처해킹, 카톡사기, 라인사기 등의 몸캠피싱 피해를 직장인들이 입었을 때는 직장동료나 거래처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가하는 악랄함을 보이고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며 “돈을 입금하면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대로 돈을 입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협박 및 핸드폰 해킹 등 몸캠피씽(동영상 피싱, 영상통화 피싱, 영섹 피싱, 영상통화 피씽)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면 즉시 전문적인 업체를 찾아야 한다.”라며 “예방을 위해서는 함부로 SNS 친구추가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채팅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파일도 함부로 열어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디시즌팩토리’는 늘어나는 몸캠피씽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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