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시행령 합치 판결

근로자에 최저임금 안정적 보장

입법 목적에 정당하다고 판단해

식당업주 제기한 확인소송 기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했다.

25일 헌재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A씨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계약으로 정한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문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이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은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토록 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시간을 제외할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돼 급여가 낮은 사업장은 최저임금 기준을 밑돌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시행령 조항은 임금 수준에 관한 계약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면서도 “시행령 조항이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 나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령 조항은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최저임금 산정 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령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소상공인의 현실적 부담이 상당 부분 가중된 측면이 있지만 이는 시행령 조항의 문제라기 보다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휴시간 수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의 불일치로 근로 현장의 혼란이 초래됐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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