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양도차익 20%
증권거래세는 0.1%p 낮춰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그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p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현재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에 과세했다.

기재부는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 2000만원을 기본공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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