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30분간 도로를 질주하다가 결국 붙잡혔다. 이 남성은 차가 멈춘 후에도 문을 열지 않고 체포에 불응해 경찰이 직접 차 유리문을 깨고 검거를 해야만 했다.

2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28분께 앞차가 지그재그로 달리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동부경찰서 소속 순찰차 11대가 출동했다. 경찰은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주요 교차로에 순찰차들을 배치하고 수색을 하던 중 염포동 도로에서 신고된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운전자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 도주했다.

장맛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피해 도로와 주택가를 오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차를 세우기 위해 앞을 가로막으면서 A씨의 차량과 순찰차 2대가 총 3차례 추돌했고, 차량 추돌로 인해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의 질주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히며 멈췄으나 차에서 내리길 거부하며 체포에 불응해 경찰들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친구 2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만취상태였으며, 운전면허 또한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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