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홍보로 시민 참여율 높이고
사건관계인에게도 문호 개방해
재심의 위원회로서의 역할 필요

▲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

최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 신문기사 등에서 이와 함께 ‘검찰시민위원회’라는 명칭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서로 다른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우려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그리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10년에 대한민국 검찰시민위원회가 마련되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그리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고 있는 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검찰수사의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로 전문가적 입장이 반영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보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시민위원회는 그 이름이 검찰‘시민’위원회 임에도 ‘시민’이 아닌 ‘검찰’ 주도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만 봐도 그러하다.

다행히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으로 고소인 등 사건관계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경우에 검찰시민위원회의 역할이 현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검찰시민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일단 검찰시민위원회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접근할 수 없거나 소수의 시민과 검찰이 주도하여 시민위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으로 고소인 등 사건관계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건관계인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검찰시민위원회의 단계에서 검사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도 검찰의 의사는 물론 사건관계인의 의사도 함께 고려하여 요청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도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 따라서 검찰시민위원회의 단계에서도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닮은 듯 다른 두 위원회가 각각 의미 있게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관계정리를 하여야 한다. 두 위원회의 공통점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 도출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 등 비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검찰시민위원회는 주로 국민의 의견을, 검찰수사위원회는 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두 위원회의 관계를 지금처럼 둘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불복절차로서 항고나 재항고 등과 같이 해당사건에 대한 검사나 사건관계인의 요청에 따른 심의, 재심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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