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전반기 평가

남구의회 1명당 2.07건인데

동구의회는 7.43건 ‘활발’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의 제7대 전반기 입법 성과, 즉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최대 3.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의회는 의원 1인당 7.43건을 발의해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일부 기초의회는 직전인 6대에 비해 양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일부는 감소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민연대는 30일 지역 5개 구·군의회 제7대 전반기 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 2년간 총 26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직전인 6대(4건)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동구의회는 6대(16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52건으로, 울주군의회는 직전(25건)에 비해 늘어난 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민연대는 “각 지역별 정치·사회·지리적 조건 등이 다양한 상태에서 각 의회간 양적 비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전 의회와 현재 의회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조례 관련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남구의회는 6대 31건에서 7대 29건으로, 북구의회는 27건에서 18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각 구·군의회 의원별 평균을 계산하면 입법 건수가 최대 3.6배 차이가 난다.

의원정수 7명의 동구의회는 1명당 평균 7.4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가장 높은 입법 성적을 낸 반면 14명의 남구의회는 1명당 2.07건으로 가장 적었다. 3.6배 차이다.

울주군의회(10명) 1인당 평균 4.2건, 중구의회(11명) 2.36건, 북구의회(8명) 2.25건이다.

특히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 건수가 가장 적은 남구의회는 전반기 민주당이, 후반기 통합당이 각각 의장을 맡는다는 내용으로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협약서가 있지만 민주당측에서 이행하지 않으면서 1차 정례회 파행 사태를 빚고 있다.

시민연대는 7대 기초의회의 투명성 강화 및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언도 내놨다.

시민연대는 “지역 기초의회 중 북구의회만 유일하게 모든 의정활동을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고, 나머지 기초의회는 생중계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은 본연의 의무를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주권자는 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정견 발표 없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기초의회의 의장단 교황식 선출제 방식을 후보자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회의나 상임위 등 공식 회의에 불출석하는 지방의원들의 경우 사유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왕수기자

 제7대 전반기 울산 기초의회 입법 현황
구분정수조례 제·개정1인당 평균
중구의회11명26건2.36건
남구의회14명29건2.07건
동구의회 7명52건7.43건
북구의회 8명18건2.25건
울주군의회10명42건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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