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적 영향 면밀히 분석
코로나 직격탄 산업계 현실 고려해
노사정 책임감 있는 합의 도출해야

▲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인자위 선임위원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민주노총은 25.4% 오른 시급 1만77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원으로 지난해 1인 가구 생계비가 224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생계소득 보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1만원 이하 수준에서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인상률 0% 이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올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33% 올랐으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인해 더 오른다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그 근거이다.

한국은행의 2019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못 미치는 회사 비율은 2018년 31.3%에서 지난해 34.1%로 늘어났으며, 적자를 낸 회사 비율도 같은 기간 21.6%에서 2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난 3월 감소세로 전환된 제조업 종사자 수는 감소폭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상용직 근로자 마저도 14만명이나 줄어들면서 고용시장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여가 관련업 등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전체 평균 임금이 상승하기도 하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역설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와 연관이 있다. 작년도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중소제조업, 자동차부품업체 등 4개 업종별 2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저임금 현장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감소된다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여전히 최저임금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등과 함께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나, 가구 내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 구성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빈곤층일 확률은 30%로 낮아진다는 최근의 연구도 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경제성장률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임금 확보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글로벌 및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약해진 산업기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근근이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줄도산 및 폐업은 늘어날 것이고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도출한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합의안이 최저임금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합의에 얼마나 노사정이 책임감 있게 접근할 것인가가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정책이 고용시장과 지역사회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시적인 정부의 자금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에 노사는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인자위 선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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