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승진
3대 비위연루 직원은 불이익

▲ 1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2020년 3분기 직원 정례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실·국장, 직원들이 민선7기 후반기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더 강한 울산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코로나 혼신 특별승진
시민건강과 문숙희 사무관
간호직 서기관 승진 첫 사례

●중요세원 발굴 발탁승진
동해가스관 세수 70억 확보
조해진 주무관 사무관 승진

●경자청·수소특구 지정
장경욱·이흠용 과장 승진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민선 7기 울산시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다는 평가다.

시가 1일 발표한 202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는 성과중심의 평가가 주효했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열정을 다한 직원은 특별승진을, 바닷속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의 과세권 부과로 중요 세원을 발굴한 직원은 발탁승진했다.

울산시는 업무성과를 높여 시정기여도가 큰 시민건강과 문숙희 사무관(간호직·5급)을 식의약안전과장(서기관·4급)으로 발탁승진했다. 간호직이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은 울산에서는 첫 사례다.

문 과장은 신종코로나 극복에 혼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신종코로나 담당자로 감염병 대응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권분남 주무관(간호)을 사무관으로 특별승진 조치했다.

또 승진후보자명부 후순위에 있던 조해진 주무관(세무직)을 사무관으로 발탁승진하기도 했다. 조 사무관은 한국석유공사 등이 제작한 동해1·2 가스전 중 육상과 연결된 가스관과 해저 생산시설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징수했다.

한국석유공사 등이 수용하지 않아 법정다툼을 했고, 대법원은 과세권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단기적으로 70억원대의 세수 확보했고, 남구와 울주군 등 송유관을 비롯한 해상 시설물이 다량 매설된 지자체들이 추가 세원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또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공을 세운 장경욱 투자교류과 사무관을 산업입지과장으로 승진 조치했다.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이뤄낸 이흠용 에너지산업과 사무관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승진시켰다.

반면 승진후보자명부 우선순위임에도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등 3대 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승진에서 모두 배제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인사발표와 관련해 “승진인사는 신종코로나 등 현안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능력과 시정기여도,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전보인사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중심, 성과중심’의 인사를 단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을 우대하고, 소극행정을 하거나 3대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서 건강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