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착수
노동계 1만원·경영계 8410원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노사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29일)을 이미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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