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전자출입명부’

▲ 1일 오후 울산대공원 수영장을 찾은 이용객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계도기간 끝내고 본격 시행
클럽·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지역 2518곳 중 2218곳 설치
4개 추가시설은 14일부터 도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울산에서는 8개 고위험시설 QR코드 설치율이 8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추가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체 등 4개 시설은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1일 찾은 울산대공원 수영장. 입구에는 열 화상 카메라와 태블릿 PC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60~70대로 추정되는 이용객이 입장하자 직원이 태블릿 PC를 가리키며 “QR코드를 인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직원이 QR코드 사용법을 처음 들어본 고객을 위해 회원가입 등을 돕는 동안 그 뒤로 어느새 또다른 방문객이 줄을 섰다.

해당 직원은 “연령대가 높은 이용객 중에는 QR코드가 뭔지 모르거나, 회원가입이 안돼 있어 할 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2G 휴대폰을 쓰거나 설치가 어려운 사람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등은 신원확인 후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감염병 확산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 도입되면서 “편리하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번거롭다”는 호소도 있어 QR코드 입장이 자리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클럽과 노래방,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기존 8개의 고위험시설은 총 2518곳으로 이 중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설치·완료된 곳은 2218곳(88.5%)에 이른다. 설치되지 않은 300곳 중 사유가 장기휴업인 곳이 28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3곳은 2G 휴대폰 사용 등 통신곤란이었다. 장기휴업 시설을 제외하면 설치율은 98%로 집계된다.

다만 기존 8개였던 고위험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 4개가 추가되면서 12개로 늘었다.

시는 추가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설치를 독려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현장방문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4일부터 이들 12개 감염병 확산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