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이달 부터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울주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1월1일부터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울주군은 7월부터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가지 보험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들에게 더 넓은 안전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운영한다. 

기존 보험가입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등 총 16가지이며 보장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울주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을 내려 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6900·2200.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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