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동안 벌이기로 했다.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대상으로 삼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체 점검은 이달부터 두 달 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회사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나타날 경우 점검 중이라고 즉시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효율적인 현장 검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모은 30명 내외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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