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철 관광객들 몰려

함부로 버린 쓰레기 몸살

郡, 근거 없어 소극 단속

울산 울주군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과 연계해 조성된 울산수목원 앞 계곡이 나들이철을 맞아 일부 나들이객 취사·야영 행위, 쓰레기 투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 해당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울주군과 울산수목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운산 내 울산수목원 앞 계곡(대운천)에서 취사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각종 쓰레기 투기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민원 내용은 주로 야영장이 아닌 계곡 안 바위나 자갈 위에 텐트를 치고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계곡 안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거나 컵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것이다. 또 먹고 나서 계곡 곳곳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천법은 하천 내 야영, 취사,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운산 하천은 현재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나마 쓰레기 투기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으나,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야영·취사할 수 있는 구역을 명확히 하고, 하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나 나들이철 무작정 단속을 하는 것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고민이다”며 “점검반을 꾸려 여름철 행락객의 하천 오염 행위를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수목원은 20㏊ 규모로 울산시가 255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1300여 종류 나무가 자라며 희귀식물원, 유실수원, 수생식물원, 테마군락식물원, 오감테라피숲체험원, 전시 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올해 1월 임시 개장했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내년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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