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울산남부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6개 경찰서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정해 한국에서 범죄 피해를 본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6일부터 12월31일까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과 함께 범죄 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주여성의 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경찰청 외사국이나 6개 경찰서 외사계는 이주여성과 상담하면서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 등을 연결해준다. 사건이 형사과 등으로 넘어간 뒤에도 외사 소속 경찰관은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이주여성을 돕는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이주여성을 병원에 연계해주고 심리 치료 등도 제공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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