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규제였다. 생명윤리법에서 유전자와 유전체를 혼용하고 있어 유전체를 분석, 활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규제자유특구가 필요했던 이유다. 게놈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과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뜻한다. 기존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이 적용된다. 재정·세제 지원 등의 혜택도 받는다.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게놈산업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영국·미국·일본·중국 등지에서는 연구의 영역을 넘어 출산유전자 검사, 암진단, 질병예방 등에 게놈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울산에서도 산업화와 동시에 게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개개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대중화, 누구나 자신의 유전정보를 볼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줄 수 있도록 해서 개인이 건강관리의 주권을 갖도록 하는 민주화도 서둘러야 한다. 대중화·민주화·산업화의 동시진행이 세계 수준의 게놈서비스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게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도시이다. 규제자유특구에 의료·제약·농업 등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한편 국립게놈기술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생명윤리법의 규제로 인해 연구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세계적으로는 게놈산업화 경쟁이 치열하다. 게놈기반 기술의 국산화와 상용화의 거점센터가 될 수 있는 국립게놈기술원의 설립이 시급한 이유이다.
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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