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종전처럼 계속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지금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정된 법은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2~4채만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10·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보유세·양도세가 강화되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게된다.

 정부는 개인들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을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4채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세부담이 급증해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보호 여부를 포함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부과기준 등 세부 사항을 올 연말께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김 부총리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요건을 투기지역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로 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에도 최근 몇년 사이 남구 삼산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2~4채씩을 가진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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