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관리 법안도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이 구직자취업촉진 및 동물원·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 중단,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 및 필요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야생동물카페’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