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보유 매각땐 80%…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땐 70%
1가구 2주택은 20% 가산, 미등기 양도자산엔 90%로 부과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추진…추가 핀셋대책도 순차적 발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대출 규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센 수위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에서 이처럼 단기 주택매매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 수준으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단기 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키로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는 인식하에 양도세 부담을 강화할 카드를 검토 중이다.

관계 부처 중 일부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양도세율을 지금보다 2배 상향해 80%를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70%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금주중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먼저 발표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지역 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 규제 보완책도 추진 중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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