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사건 계기

울산청 등 특별수사단 운영

경찰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특별수사기간 운영 등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찰청은 울산경찰청 등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2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운영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체육계 지도자, 동료선수 간 폭행·강요·성범죄 등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해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피해자 간 관계적 특성으로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경향이 있다”며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도 1부장(2부장 공석)을 단장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9일부터 한 달간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청 관계자는 “강력계에서 전담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인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각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과에는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상담 후 특별수사단에 인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상습적 행위 등 중한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수사 과정 중에 확인된 내용은 유관기관(문체부·인권위 등)에 통보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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