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일 수량 제한없이 구매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스크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수출량 제한 및 금지·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도 시행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