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안전속도 5030 설명회
차량제한 속도 5030정책
도심지역 속도 시속 50㎞
주택가는 30㎞이하로 제한
내년 4월17일부터 전국 시행

▲ 울산남부서 ‘울산 안전속도 5030 시민 설명회’.

‘안전속도 5030를 아시나요?’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의 운전속도를 대폭 낮춰 도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범국가적 교통정책이다. 한마디로 도시에서는 시속 50㎞, 주택가에서는 30㎞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처럼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받쳐주지 않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시민 홍보와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서울과 부산에서 시행중인 차량제한 속도 5030정책이 올해부터는 46개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내년 4월17일부터는 전국 모든 도시가 이에 동참한다. 교통사고 감소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6월23일 울산남부경찰서 5층 대회의실에서 5030 시민설명회가 있었다. 행사장에는 모범택시 운전자, 택배기사, 마을버스기사, 녹색어머니회, 생활안전협의회, 울산시청 교통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울산에서는 순환도로망(북부순환로, 문수로, 삼산로, 산업로) 60㎞, 도심접근축(번영로, 강북로, 남산로, 강남로) 60㎞, 물류도로 기능유지(남부순환로, 은산로, 남창로, 반구대로) 70㎞로 적용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참석자 모두가 이에 공감한 것은 아니었다. 요즘 자동차 성능이 아주 좋은데, 그렇게 속도를 낮춰 운전해야 한다면 고가의 차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낮추는게 목적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70㎞ 정도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부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왜 모든 불편을 시민과 소비자의 몫으로만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시민의 발언이 이해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했다. 안전속도 5030 추진배경은 교통사고(사망자, 차대보행자)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 최연미 시민기자

이 정책을 시행하면 도시 속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부산에서 시행한 5030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각각 감소됐다.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역시 60㎞서 50㎞가 되었을 때 약 2분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은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수가 3.5명이다. OECD 평균 1.1명보다 3배 이상 높다. 보행사망자의 50% 이상이 도시부 내 좁은 도로에 집중된다. 이제부터 ‘나부터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속도 5030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최연미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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