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간담회

스포츠인권 침해 전수 조사도

▲ 8일 울산시체육회는 시체육회에서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시체육회 제공

울산시체육회는 8일 시체육회에서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체육회를 찾아 임직원, 울산시청·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대한체육회로 확대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표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체육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시체육회 임직원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체육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시청과 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어난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고(故) 최숙현 선수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스포츠인권 침해 사전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관련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용 회장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명제하에 출범한 민선체육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지역 체육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체육회는 이날부터 시청·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침해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를 통해 심각한 침해사항이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시체육회는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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